"동성 군인 간 성행위 징계는 차별"… 성소수자 단체,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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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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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계 규정에 동성 간 성행위 명시
성소수자 단체 "시대에 역행하는 낙인찍기"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혁 수습기자


성소수자 단체가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국방부의 움직임을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관련 규정에 최초로 동성 간 성행위가 징계 사유로 명시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박한희 변호사는 "왜 강제추헹이 아닌 이성 간의 성관계는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동성 간 성관계만이 징계대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명백히 차별적이고 동성애혐오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소속 오소리 활동가는 "지난해 4월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대에 역행하는 성소수자 낙인찍기"로 규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항문성교'에 대해 '현행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7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개정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박상혁 수습기자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개정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인권·사회 운동에 앞장 선 임보라 섬돌향린 목사를 추모하는 묵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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