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입력
수정2023.03.18. 오전 10:10
기사원문
윤진섭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발급 검토..찬반 뜨거워
[역주행하는 70대 운전 차량. (사진=경북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제공)]

지난 3일 오전 2시 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40㎞ 지점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차는 남구미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해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북대구 IC 인근에서 갑자기 유턴해 서울방향으로 7㎞가량 역주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갓길로 유도했고, 대구 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를 통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운전자는 70대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조수석에 동승한 70대 부인과 함께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운전 허용범위를 대폭 줄이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이 유력합니다.

현재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최근 4~5년 사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 중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402만여명으로 2017년 말 280만여명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가량인 498만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은 전체의 15.7%(3만1800건)였고, 사고 사망자는 24.3%(709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온라인에서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65세 이면 청춘인데, 나이를 잣대로 운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65세 이상 운전자 면허를 뺐으면, 정부가 대신 운전해줄 것이냐”라는 반발이 많습니다. 

반면 “신호 대기 중 옆 또는 차 뒤에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멀찌감치 떨어지게 된다”며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연령대를 특정하기보다는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