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나가서 피워달라"…딸 뒤통수로 날아든 맥주병 현장 목격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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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3.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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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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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피해자 측 "딸 다치는 모습 본 어머니 극심한 충격에 빠져"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호프집에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B씨(20)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후두부에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한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로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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