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신분증 검사했는데도 속이면?"…정부, 행정처분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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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8.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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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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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4 업무보고]검사했다면 과징금·영업정지 면제
"영업 준비하고 버틸 수 있도록"…영업정지 기간 7일로 조정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주들이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일부 고객의 고의적 행동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로 인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겪는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이에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식약처, 법제처 등 관계 부처는 규제 법령을 일괄 정비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분증 확인 미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그 수준을 현재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7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안정을 돕는다.

정비 대상 법령은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 등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법령 정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고의로 나이를 속인 일부 청소년들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영업정지 조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다시 준비하고 버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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