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자동차 부품 공장 대표 끼임사고로 숨져

입력
수정2024.04.16. 오후 4:08
기사원문
배수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16일 오후 1시 29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톤 호일에 발이 깔린 공장 대표 A 씨(59)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코일을 고정한 밴드를 제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사망자가 업체 대표여서 중처법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처법은 올해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