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 문구점 물건 절도, 사과했더니 5배로 갚으라는 업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수정2024.03.06. 오후 5:23
기사원문
윤한슬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하소연 글
초등생 자녀가 4만 원짜리 훔쳐
문구점 사장, 20만 원 보상 요구
반응 엇갈려 "어이없다" "위로금 줘야"
새학기 시작을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의 한 문구점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문구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와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 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해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업주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절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업주를 옹호하고 있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무인 문구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왔어요'라는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 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얼마 뒤 (업주로부터) 2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와 아내와 저는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글을 썼다.

그는 "(문구점 사장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하더라"라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도 업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금액은 4만 원으로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먹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순천의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무인 점포이고, 바로 옆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고 글을 맺었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는 문구점 사장이 너무했다거나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글에는 "그렇게 고객 하나를 잃는 거다. 부모가 연락해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그 매장에) 안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희한한 계산법이 어디 있냐", "다른 피해 금액을 왜 청구하는 거냐", "참 어이없는 사람이다. 잘 해결돼 다행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절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업주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옹호글도 이어졌다. 일부는 "물건 훔쳐놓고 물건 값만 준다면 나라도 화날 것 같다. 도둑질이 언제부터 밑져야 본전이었냐", "아이를 감싸고 피해만 보상하기 전에 위로금을 주고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일 것 같다", "훔치면 이렇게 몇 배 보상하는 걸 봐야 무서움을 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 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입은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입니다. 참된 기사 쓰겠습니다. 제보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보를 원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메일, 기자TALK을 활용해주세요:)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사회,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