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주동자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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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1.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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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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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 공동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를 정식 기소하는 한편,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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