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김포 교통사고 가해차량 50대 운전자 사망

입력
수정2023.08.04. 오후 3:36
기사원문
홍현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불송치 예정…사고 원인은 계속 조사

김포서 차량이 행인 등 덮쳐…12명 사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사상자 18명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4일 김포경찰서에서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A(58·여)씨가 지난 2일 오후 사망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해 끝내 숨졌다.

A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0분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고촌역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B씨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앞서가던 차량 2대를 먼저 들이받은 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었고, 이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버스 등 차량 3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날 현재 사망자는 A씨와 B씨 등 2명이며, 부상자는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16명이다. 부상자 중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 C씨는 중상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당초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으나 추가로 피해를 호소한 버스 승객 등도 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

A씨 남편 C씨는 이번 사고가 브레이크 문제나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C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2021년 11월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측이 주장하는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며 "A씨가 사망했으나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