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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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6.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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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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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사업자 미조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사이트 차단(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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