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난동' 여경 "피 현장 생전 처음, 트라우마로 기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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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21. 오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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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1.11.17/사진=뉴스1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 가족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자 경찰관을 만나 당시 미흡한 대처에 대해 질문했으나 "트라우마가 생겨 기억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20일 사건 피해 가족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구대에 가서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을 만났지만 여경은 (현장을 이탈한 이유와 관련해서)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 뿐, 솔직히 그 뒤 (대응에) 대한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가족은 여경에게 가해 남성과 피해 가족을 적절히 분리했는지, 3층에서 가해 남성에게 가족이 습격 당할 당시 현장을 이탈해 곧바로 1층으로 향했던 이유를 물었다. 또 현장 이탈이 적절했는지, 1층으로 향한 뒤 남성 경찰관과 곧바로 3층 현장으로 돌아와 가해 남성을 제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가족은 "여경은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본 순간 생명과 직결됐다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학교에서 배워 119구조 요청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40대 여성이 다치는 순간) 주거지 안에 20대 여성이 홀로 있어 가해자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을 수 있을 거란 염려가 없었나"는 질문에 "여경으로부터 '40대 여성에 대한 생각 뿐이어서 그런 (1층으로 내려갔던) 행동을 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자, 최선의 구호라고 생각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가족이 여경에게 "1층에 있던 40대 여성의 남편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3층으로 재빨리 올라갔는데, 왜 1층에 경찰 2명이 머물러 있었냐"고 질문하자 여경은 "'(목에서 나는) 피를 보고 나서 구조 요청해야 지 생각은 했는데, 생전 처음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가족 측은 "여경으로부터 현장 대응 관련해 답변을 듣긴 했으나 미흡한 대처로 결국 우리 가족이 다쳤다"며 "가족은 엉망이 됐고, (40대 여성인) 1명은 사경을 헤메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흡한 대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1.11.17/사진=뉴스1

경찰은 사건 가해 남성인 A씨(48)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A씨는 지난 9월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인 15일 낮 12시50분께도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들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을 했다. 이로 인해 현장 경찰관 2명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지난 19일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국민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해 4차례나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한 층간소음 건으로 치부했다"라며 "살해 협박, 성희롱, 괴롭힘으로 4차례나 신고가 접수된 사람을 방치한 경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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