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애원하는 여고생 목 졸라 기절…모텔 감금·불법촬영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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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2.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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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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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시키고 모텔에 데려가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9시간 동안의 가혹행위로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청소년들이 법정에 섰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과 B군(1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1년 6월4일 또래 여학생 C양에게 전화해 "친구를 데리고 있으니 빨리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했다.

이후 A군은 C양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자 C양은 A군의 팔을 뿌리치고 인근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했다.

다급해진 A군은 B군과 함께 C양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웠고, C양을 인근 공터에 끌고 가서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C양은 "살려 달라"며 소리 질렀다. 하지만 A군은 두 손으로 C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군은 C양을 제주시의 한 모텔 객실로 데려가서 때렸다.

또 C양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위협한 뒤, 속옷만 입고 있는 C양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날 9시간 동안 받은 가혹행위로 인해 C양은 전치 4주 진단받았다.

C양은 A·B군을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A군은 사건 발생 4일 뒤인 지난해 6월8일 C양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C양을 협박했다.

A·B군은 이날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오는 6월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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