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에…정유정 울먹이며 "중국어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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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7. 오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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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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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지난 6월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결심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요청했다.

정유정은 올 5월 말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사건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으로 누구든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는 한편 중학생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백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장기간의 계속된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백한 만큼 오심 가능성이 없고 교화 가능성 또한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도 공개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견뎌 낼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정유정은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유정은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내들고 울먹이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 따른 심신 미약과 양극성 장애 등을 주장하며 감경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씨(20대)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정유정은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20대)와 C군(10대)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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