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먹이며 6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너도 좋아서 했잖아"

입력
수정2023.12.06. 오전 8:10
기사원문
박효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6년 동안 새아빠에게 성폭행당했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범죄를 방조했던 친엄마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새아빠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지난해 11월까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모 C씨와 2016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했다.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 살면서부턴 노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고 겁을 주고 외출을 금지했다.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B양은 친모 C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라는 답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양은 따로 살던 친부를 찾아 A씨 범행을 신고했다.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C씨는 B양에게 고소 취하를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에 따르면 C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어 놓는가 하면 B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온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징역 25년이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