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엉뚱한 의사에 '진료유지명령'…"양해 문자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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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2.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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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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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독자 제공
정부가 착오로 전공의가 아닌 복무 중인 군의관이나 개인병원 봉직의 등 대상자가 아닌 의사들에 '진료유지명령'을 잘못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건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된 문자를 받은 이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군의관, 개인병원 봉직의 등 전공의가 아닌 이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사는 진료유지명령 문자를 받고 "저 2021년에 사직하고 개인병원 봉직의로 일한 지 3년이 넘었는데요"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내부 자료에 진료유지명령 관련 오류가 난 게 있어 잘못 문자가 보내진 부분이 있다"며 "대상자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자는 잘못 나간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자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전날까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확인된 5556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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