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강동경찰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학교를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게시자 A군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A군은 10대 남학생이다.
하지만 법원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시인했다. 다만 범행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서울 강동구 여학교들을 겨냥해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