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여중·여고 ‘발칵’…“흉기로 아무나 10명 찌를 것” 협박글 작성자 검거, 영장은 기각

입력
수정2024.04.01. 오후 6:5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구속할 사유 충분치 않다”


경찰이 묻지마 범행이 예고된 현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상에 특정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검거됐다.

1일 서울강동경찰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학교를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게시자 A군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A군은 10대 남학생이다.

하지만 법원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시인했다. 다만 범행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서울 강동구 여학교들을 겨냥해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