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들, 집단 휴학-수업 거부로 유급되면 구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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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9.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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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의대생들은 휴학 철회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낸 원광대 의대생들이 하루 만에 휴학을 철회했다. 학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지도교수 등의 설득으로 휴학 의사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유급시 구제 불가”
교육부가 19일 “집단 휴학,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된 학생은 구제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20일까지 동맹 휴학에 동참할 의대생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이 교수와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휴강 요청 등 집단 휴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추가로 집단 휴학계가 접수된 대학은 없다. 18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19일 전원이 휴학계를 철회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전날 밤부터 오전까지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상담을 통해 (철회가)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1학기 본과 수업이 시작된 대부분 대학 의대와 달리 원광대는 예과와 본과 모두 개강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집단 휴학계를 냈다. 동맹 휴학 계획을 가장 먼저 밝혔던 한림대에는 이날까지 휴학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해 집단 휴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구제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집단 휴학계가 제출된 대학에 1차적으로 학생을 설득해 자진 철회하도록 하고 안되면 대학이 휴학계를 반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무단 결석이 장기화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유급 처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학 등은 대학이 학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지만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군입대, 질병 등과 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위반 등 학사 운영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어 학칙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집단 휴학계가 제출되면 학칙상 휴학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반려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들 “피해 최소화 방안 고심 중”
문제는 학생들이 무단 결석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경우다. 학생들은 짧게는 3일만 무단 결석해도 유급 처분을 당할 수 있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분 의대의 현행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현재 2주 짜리 실습 수업을 듣는 본과 3학년생이 수업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빠지면 출석 미달로 F학점을 받는다. 상당수 의대는 학생이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한다.

이에 대학들은 고심 중이다. 한 학년 정원이 100명 정도인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단체로 유급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에 두 개 학년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하는데다 특히 지방대는 신입생 정원이 100명씩 늘면 감당이 안될 것”이라며 “학년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본과 4학년생은 “N수로 들어온 학생들은 유급 처분이 걱정돼 동맹휴학에 참여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연일 면담을 갖고 이번 주 수업을 휴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 의대 학사일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휴강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받게 될 학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교수가 자진해 수업을 휴강한 경우 보강 계획이 없어다면 그것도 학칙 위반이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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