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찾아달라” 맡겼는데 경찰이 명품시계 꿀꺽
분실물로 맡겨진 명품 시계를 빼돌린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당하고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분실물로 맡겨진 명품 시계를 빼돌린 A 경사를 파면했다. 또 A 경사는 현재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지구대 관리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3월 행인 B 씨가 분실물로 신고한 스위스 명품브랜드 시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계는 새 제품일 경우 1000만 원이 넘는 I사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실물 신고 6개월 후에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갖게 된 B 씨가 ‘신고 당시 맡긴 시계와 돌려받은 시계가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A 경사의 행각이 드러났다.
A 경사는 지구대에 접수된 명품 시계를 저가 시계로 바꿔치기한 후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도 처음부터 저가의 시계가 유실물로 접수된 것처럼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의뢰를 받은 강남경찰서가 당시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A 경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원래 시계의 행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경사는 발견된 시계에 대해 “훔친 게 아니라 중고로 산 제품”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경사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해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규태·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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