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빚 지게 되자 10대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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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6.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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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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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10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11)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B양이 학교에 결석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한 교사의 신고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B양을 양육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모바일게임에 빠져 과도한 지출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엔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빚을 청산하기 어렵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왔고,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설령 어린 피해자가 홀로 살아가게 될 환경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더라도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전에 다소나마 죄책감으로 여러 차례 고뇌한 흔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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