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직원 A씨가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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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교육부는 전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즉시 조사반을 편성했고,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지난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3일에는 ‘A씨가 본인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달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12월21일에는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담임선생님께’라는 문건을 보내고, 자녀 학급에서 일어난 담임교체 건에 대해 자신이 신고했던 내용을 새 교사에게 송부했다’는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조사 당시에는 B씨에 대한 세종시청의 아동학대 판단이 존재해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다만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교체된 교사에게 메일을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향후 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B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A씨의 행위도 교권 침해로 판단되는 등 당시와 다른 사실이 파악된 만큼 엄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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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