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성추행당했다”… 돈받고 허위 고소했다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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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6.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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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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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4일 경남 창원시의 한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B씨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쓴 고소장에는 “B씨가 2018년 2월 중순쯤부터 3월 중순쯤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둘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스킨십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을 줄 테니 B씨를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무고 범죄는 심판 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다”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적 접촉을 하고도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허위고소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B씨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가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한 점, 합의를 이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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