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이재용 1심 무죄에 “기소 때 관여 안 해”

입력
수정2024.02.06. 오전 11:46
기사원문
양지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1심이니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사법 절차가 정치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그는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회장 수사에 착수할 때 3차장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회장이 기소된 2020년 9월에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면서 기소까지 맡지는 않았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이나왔을 때도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당이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하는 등 중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나”라며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니지만 꼭 이겨야 할 곳,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이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서울 강남 출마에 불쾌감을 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천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양지를 원한다.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위성정당 창당이 또 반복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나.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 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이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