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니 30분 뒤 오라더라"vs "소방관이 불친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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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1.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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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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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부르고 샤워를 한 뒤 이용한 민원인의 항의로 소방관이 경고 처분 징계를 받자 소방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면대응으로 맞섰다.
119구급차 .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로 7년차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거나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단기 입원까지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했다.

서민기 소방노조 인천지부장은 "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다"며 "민원 해소를 위해 구급대원을 희생시킨 인천소방본부는 반성하고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소방본부는 21일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출동 당시 70세의 신고자는 피부암과 심장질환의 기저질환을 지난 상태에서 사흘간 몸살 감기로 체온이 38.3도에 이르러 잠재 응급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본부 자체 조사 결과 동승한 구급대원이 강한 어조로 불친절하게 환자를 응대했으며 이에 대해 소방대원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샤워 시간에 대한 양해를 구했으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신고자와 대면할 때까지 걸린 시간도 6분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방노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를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관들의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자 2015년 도입됐다. 3년에 한 번씩 연장 혹은 일몰을 정하는데 두 차례 연장이 됐고 올해 연장여부 논의를 앞두고 있다.

안은정 소방노조 조합원은 "그나마 소방안전교부세 덕에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를 바꿀 수 있었고, 곰팡이 핀 청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안전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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