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전청조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며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전씨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남현희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개선이 불가능한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