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무더기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만2000명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5일쯤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