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사 면허정지' 나왔다…전공의 처분도 곧 나올 듯

입력
기사원문
김다운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 이후로 첫 의사 면허 정지 사례가 나왔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도 이르면 이달 25일 나올 전망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장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4.02.14.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무더기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만2000명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5일쯤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