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A(60대)씨가 물질을 하다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1분께 사람이 해상에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2시52분에는 서귀포시에서 물질 중이던 B(70대)씨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B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변을 당해, 동료 해녀가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물질을 하다가 숨진 해녀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가 86.8%에 달했다. 사망 원인은 익수나 심장마비가 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