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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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4. 오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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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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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만큼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제한속도를 어긴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 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유가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무단횡단은 A 씨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고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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