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만큼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제한속도를 어긴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 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유가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무단횡단은 A 씨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고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기자 프로필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Copyright ⓒ YT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YTN 헤드라인
더보기
YTN 랭킹 뉴스
오후 5시~6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