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축협 조합장님의 '때늦은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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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7.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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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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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해 법정에 서게 된 축협 조합장이 반성문 10장을 써내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 장례식장.

한 여성이 빈소 구석으로 남성들을 끌고 가더니 삿대질하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펄쩍 뛰며 한참을 화내다가 분을 못 이겨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려 위협하더니 급기야 주먹을 휘두릅니다.

1시간쯤 지나 이번엔 인근 한우식당.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마구 때리는데 남자직원들은 전혀 저항하지 못합니다.

폭행을 일삼는 이 60대 여성은 전북 순정축협 고 모 조합장.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고 조합장 지시로 녹음된 음성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 모 씨 /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지난해 9월) : 월요일날 사표 낸다고 분명히 했지?" 너 분명히 지켜야 된다.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고 조합장은 고소를 당한 뒤 합의하자며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구속기소 돼 재판이 열리기까지 약 한 달 동안 고 조합장은 조합원 2천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다며 반성문 10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구치소 안 다른 수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귀한 교정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인격 침해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유대영 / 전북 순정축협 노동조합 지부장 :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벌에 처해지면 좋겠습니다.]

스무 석 남짓 소규모 형사 법정은 대부분 고 조합장의 가족과 지인, 순정농협 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 일부는 피고인 호송버스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했고, 다른 일부는 피해자 측에 고성을 지르며 법정 밖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4월로 예정된 가운데 고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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