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한문일 대표는 최근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했다.
한 대표는 11일 오전 임직원들에게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번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 무신사 임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무신사는 신사옥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한 임원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무신사는 직원이 1500여명이기에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 관련 소식을 접한 보건복지부가 나서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다만, 무신사는 실수요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신사옥 어린이집 건립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임직원 자녀에 대한 위탁 보육을 오는 18일부터 전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택근무 폐지 등 근무제도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도 무신사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 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근무 형태를 고민할 방침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는 그대로 운용한다.
한 대표는 "무신사 임직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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