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간 팔뚝 잡은 것은 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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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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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워” , 추행혐의 30대 무죄 선고
춘천지법
1초간 팔뚝을 잡은 것은 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쯤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있었던 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진을 찍어달라며 음식을 가져다준 여직원 C(20)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았다. B씨는 30여 분 뒤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 뒤쪽을 두 차례 두드렸다.

두 사람과 C씨는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이날 처음 봤다.

이 판사는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팔뚝을 잡은 것은 사진촬영을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B씨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허리 부위를 두드린 것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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