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여성 ‘알몸 흡연’ 공연음란죄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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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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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과 원룸에서 동거 중인 여성 A씨는 최근 남모를 고민이 생겼다. 원룸 특성상 옆 건물의 앞집과 거의 맞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베란다에 커튼을 쳐 놓고 산다는 A씨는 빨래를 널다가 깜짝 놀랐다.

앞집에 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베란다에서 살색 속옷 하나만 걸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A씨는 황급히 창문을 닫고 남편에게 SNS로 상황을 알렸는데, 남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A씨 남편은 “어떤 날에는 (그 여성이) 브래지어도 없이 알가슴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답했다.

A씨는 남편이 반나체 장면을 목격하고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흡연했다는 이야기에 기분이 상했고, 그 날 이후 집에 돌아오면 그 집 창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이제는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는 내내 알몸으로 서 있다는 앞 집 여성. A씨는 “앞집 여성 알몸을 4번이나 봤다. 부끄러우면 커튼을 치거나 창문을 닫았을 텐데, 이 여성은 이웃들의 눈빛을 신경 안 쓰는 건지, 되려 즐기는 건지 아리송하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집 안에서 홀딱 벗고 있는 남자는 신고가 되지만 여자를 신고한 케이스는 잘 없더라. 오히려 집 안에 있는 여성을 훔쳐보는 걸로 신고당한 남자는 있었다”라며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몰래 훔쳐봤다고 고소당할까 봐 걱정된다”며 하소연했다.

호텔 발코니에서 노출 처벌 사례

위와 관련된 판례로 2017년 호텔 투숙객 B씨가 대낮에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다가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당하는 일이 있었다.

검찰은 나체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유죄를 때린 2심 재판부는 “음란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B씨가 외부에서 발코니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남의 알몸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공개적으로 노출된 알몸을 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상대방 집 문을 열고 보거나,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집에서 옷을 벗고 다녀도 신고가 되는 걸까. 집은 원칙적으로 사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공간 속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타인에게 불쾌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인식이 생기고 또 사회관념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노출이 일어나고 음란행위로 볼 수 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밖과 연결된 베란다의 경우 사적인 공간으로만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출 시간, 노출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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