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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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7.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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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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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피해자 성숙,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았다” 주장
재판부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 남·녀 바뀌면 어떻겠나”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고등학생 제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7일 오전 법정에 섰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성적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32)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11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비롯한 장소에서 11차례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2학년 학생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당시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성적학대를 가했다는 것이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이 이미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만큼 성숙했다는 취지였다.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만한 인격발달정도, 정서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접촉한 결과 출석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굳이 불러서 2차 가해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실질적 성숙 정도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아직 가치관 형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사 사건에서 성관계 동의 여부과 무관하게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다수라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36세 남성이 17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도 덧붙였다.

피고인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왜 청소년보호법이 있나. 18세 미만은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며 "피고인이 반성문에서는 엄청나게 반성하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굳이 왜 피해자를 부르나. 남녀가 바뀌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A씨 측은 "탄원서 방식으로라도 피해자 의견을 전달했으면 한다"며 "최종적인 증인신청 여부는 속행해주면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알리면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는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6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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