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급 공무원, 최저임금도 안 된다"…노조, 월 30만원 수당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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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급 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 보다 높았으나 2018년 역전돼 매년 격차 커져"
"맞벌이 아니면 기본수준 생활 영위할 수 없는 수준"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혜택 부여하는 방안 찾아야"
월 30만원 서울형 생활보전수당 신설 제안…"행안부와 협의할 계획, 시 집행부도 방안 강구해야"
서울시청 ⓒ연합뉴스
[데일리안 = 정채영 기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논평을 통해 "2017년까지 9급 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2018년 역전된 이후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맞벌이가 아니면 기본수준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체계의 기준이 되는 9급 1호봉(168만2733원)을 최소한 최저임금(191만4440원)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며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월 30만원 수준의 서울형 생활보전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노조는 "서공노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공무원들이 겪는 주거 및 생황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시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장과의 노사협의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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