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적금→도약계좌 환승해도 5년…여전한 청년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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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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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납입 인정해도 70개월 채워야
"총 7년 목돈 묶이는 것 부담스러워"
51만명 가입…예상의 1/6 수준 그쳐
서민금융진흥원에 청년도약계좌 포스터가 붙어 있다. ⓒ데일리안
[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청년희망적금이 이번 달 만기를 맞게 되면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만기가 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년 세대의 경우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목돈을 써야하는 순간이 잦은데 희망적금 저축액을 도약계좌로 환승하더라도 5년 만기는 그대로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목표치의 20%도 달성하지 못하며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개선책으로도 흥행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 가입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정책 상품이다. 요건에 맞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등을 합쳐 목돈 약 1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정책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즉 60개월 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최고 6% 금리에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전에 나온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도래하는데, 이 만기 수령액 1300만원을 한번에 청년도약계좌로 넣으면 18개월간 7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희망적금 저축액을 도약계좌에 한번에 넣은 이후에도 만기는 42개월 후가 아닌 60개월이라는 점이다. 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18개월은 월 저축액을 넣지 않은 채 거치만하고 있다가 19개월차부터 매월 다시 최대 70만원까지 넣어 만기 5년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시중은행 일반 적금 금리가 4~5%대임을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최고 6.0%)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이기 때문에 목돈과 높은 수익을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기간이 중복 산정되는 셈이니 만기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도약계좌로 환승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 것은 부진한 가입률 때문이었다. 서금원과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가입자는 51만명이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출시 당시 예상한 가입자가 300만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씁쓸한 성적표다. 수요가 몰려 한도가 일찍 소진되고 가입자가 280만명이 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면 더 처참하다.

정부는 도약계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희망적금 환승제도는 물론,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결혼·출산 시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지원금·비과세 등 혜택을 모두 유지해준다.

하지만 큰 단점인 '5년 만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청년도약계좌의 유인 매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김모(27)씨는 "예치 기간이 3년 반으로 줄어들면 고민도 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5년간 돈이 묶이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모(31)씨 역시 "청년희망적금으로 2년간 돈이 묶였는데 여기서 5년을 더 묶으면 7년이 묶이는 셈"이라며 "이사나 결혼을 생각하면 중간에 해지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는 것도 불안한 요소"라고 말했다.

부진한 성적표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을 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였던 이용자의 10명 중 8명이 다시 가입기간 5년의 저축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소요액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정수요를 감안한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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