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법무부 청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입력
수정2023.03.23. 오후 3:38
기사원문
최석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과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3일 헌재가 5(각하)대 4(인용)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27일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헌법상 다수결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으며,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했다는 등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 등은 ▲국회가 2022년 4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행위 ▲2022년 5월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법률개정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무효라는 확인을 구했다.

기자 프로필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에서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최석진 기자입니다. 진실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