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장 값 두 배로 올린 뒤 '1+1' 행사…대법 "거짓·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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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22.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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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과징금 처분…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종전거래가격' 해석이 쟁점…"공정위 고시 주요 기준"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일 동안 최저가격이 2600원이었던 쌈장을 5200원으로 올린 뒤, 곧바로 '1+1' 행사를 한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과 비교해볼 때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년 11월 시정명령과 경고처분,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홈플러스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의 판매가격으로 봐야할지,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으로 봐야할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근거로 종전거래가격을 20일 동안의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1+1' 행사 전 가격은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1+1'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할인기간을 종료하고 '1+1' 행사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공정위가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 동안의 판매가격 중 최저가로 본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광고 전 상당기간 실제로 판매가 이뤄진 가격'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테면 A쌈장의 20일 동안 최저 가격이 2600원이라고 하더라도, '1+1' 행사 직전 가격이 5200원이었다면 5200원에 '1+1' 행사를 하더라고 거짓·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은 다만 '1+1' 광고 외에 홈플러스의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적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와 홈플러스 모두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원심과 달리 홈플러스의 '1+1' 행사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대법원은 먼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시광고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공정위의 고시를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의 고시 규정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 '1+1' 행사 광고는 1+1 행사 판매가격이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기 때문에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해 일반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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