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 댓글…1심 벌금 50만원→대법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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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1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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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가 저하할 표현이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자를 비하하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뒤 판매자인 B씨를 향해 '용팔이'라는 표현을 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해당 제품이 품절인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은 '용팔이'라는 표현이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이고,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고 쓴 것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가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다"며 "다수의 다른 게시글에서도 폭리를 취하려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A씨 표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글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하고 A씨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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