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압수수색…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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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6.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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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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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일부 비리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이 당시 방탄유리 시공을 맡았던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관련해 계약을 담당했던 경호처 간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2022년 12월부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계약'에 관해 감사해 왔습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2년)
"무리한 수의계약에 따른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따라붙었다."

TV조선 취재 결과, 감사원은 21억원대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대통령경호처 부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방탄유리 시공업체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공사 비용이 부풀려졌는지, 업체 관계자가 경호처 부장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탄유리 업체 관계자
"검찰 조사 진행중에 있고, 감사원 보고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TV조선에 "A 부장을 대기 발령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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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사회부 윤재민입니다. 2015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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