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유감…교육활동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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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장애 아들 아동학대 사건에서 특수교사의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1일 A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결정된 뒤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특수 교육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특수교육을 더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되고,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의 말이 들리고,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수학급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결코 포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몰래 녹음을 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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