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잃었는데 “돈 없으니 월 20에 합의해줘”…숏컷 알바생 ‘페미’라며 때린 男 ‘두 얼굴’

입력
수정2024.04.05. 오후 1:2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선 “감옥에서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진술…피해자에겐 “돈 없으니 벌어서 월 20만원씩 갚겠다”며 합의 요구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반성하겠다는 말과 달리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은 월 2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지난해 진주의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일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달 29일 엑스(X)를 통해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밤 12시15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모습(왼쪽)과 이를 말리다가 크게 다친 또 다른 남성의 모습. 말리던 남성은 골절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화면(연합뉴스), YTN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성하겠다는 말과 달리 B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보다 합의를 요구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돈 벌어서 월 20만 원씩 갚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돈이 없다는 사람이 법무법인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이런 식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B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손님 C씨가 자신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다”며 C씨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고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후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