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20명 찌른다” 살인예고 여성의 최후… 징역 3년 구형

입력
수정2023.11.13. 오후 1:10
기사원문
김지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살인예고글 작성 혐의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3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A씨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오후 7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