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 성착취영상 1800개, 성폭행까지…2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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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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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친밀감 형성해 접근
성착취물 촬영 요구…성폭행까지
경찰 피해영상 1800여개 압수
또다른 피해자 40여명·성착취영상 4300개 발견

SNS로 12세 아동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성폭행까지 한 이들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소지 등),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A(22)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피해 아동 B(당시 12세)양에게 SNS로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착취물 1793개를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양의 SN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을 부르거나 B양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양과 주종관계를 형성해 역할극을 하듯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기도 했다.

C(17)군은 B양과 연인 사이처럼 관계를 형성한 뒤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하거나, 데이트를 빙자해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각자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B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1793개에 달하는 A양의 성착취물을 압수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자 45명의 성착취물 4352개도 발견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물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SNS에서 낯선 사람이 문화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주겠다고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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