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노예, 난 주인”…12세 중학생에 성 착취 영상 요구한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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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4.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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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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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이 SNS로 접근해 사진·영상 받아내
실제로 만나 성관계한 17세 피의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트위터 등 SNS로 12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들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

“우리 딸이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어요.”

지난해 6월 경찰에 한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직 만 12세 밖에 되지 않은 딸이 모르는 남성들에게 노출 사진과 영상 등 이른바 ‘아동 성착취물’을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곧바로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피해자 A양의 휴대전화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모두 25명이 A양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A양이 트위터 등 개인 소셜미디어에 ‘셀카’등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양의 사진을 본 남성들이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꼬여냈기 때문이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최모(17)군은 A양의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있는 이름과 취미 등 개인정보를 참고해 “A야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친근하게 접근했다. 최군은 연인과 유사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고, A양에게 손수 성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데이트를 빙자해 A양의 집 근처까지 찾아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또 A양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한 남성 15명은 A양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이른바 ‘사이버 주종 관계’를 형성했다. 자신은 ‘주인님’ 혹은 ‘대디’, A양은 ‘노예’ 혹은 ‘리틀’로 불렀다. 주인 역할을 하는 남성들은 A양에게 마치 역할극을 하듯 성 착취영상물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지시했다.

또다른 9명은 A양의 사진을 보고 외모를 칭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A양이 촬영해놨던 착취물들을 전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2021년부터 이들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해 전송하라는 꼬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이 제작·전송한 아동성착취물 1793개를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압수한 성착취물은 모두 폐기했다.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소지등) 등의 혐의로 검거,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6명을 구속했다. 최군은 13세 미만에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가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양이 아닌 다른 미신고 피해아동 대상 성착취물 4352개도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이 특정한 피해아동·청소년은 45명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아동 12명을 조사했으며, 나머지 피해아동 33명도 조사해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 범행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하던 중 낯선 사람이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개인정보나 노출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부모도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사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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