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아들이 학폭피해자라고?" 골프채 들고 쫒아간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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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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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들고 학교를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2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괴롭히던 같은 반 학생 B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직접 훈계하겠다며 해당 학교에 찾아갔다.

그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교사가 제지하자 A씨는 상담실로 이동했으나 다시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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