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35% 세액공제…'K칩스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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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30.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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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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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국가전략 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됩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됩니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입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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