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평가하랬더니 "선생님 몸매 지려요"…이런 성희롱 원천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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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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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육부가 학생·학부모들의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중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하겠다고도 회신했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큰 논란이 됐다. 교원들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교원 평가의 서술형 문항으로 교사의 30.8%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며, “몸매 지린다” “쓰레기 아들 낳아라” “X페미” “XX 실제로 실습해달라” “지방대 출신이 운 좋게 선생이 됐다” “너무 못생겼다”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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