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에서 징역 35년…유가족 분통

입력 2022.06.16 (14:55) 수정 2022.06.16 (15: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16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씨가 피해자 집을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았다”며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김 씨의 공격에 일말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흉기를 준비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김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뒤 피해자 유가족은 “사형을 내려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가족은 “죽고 난 피해자를 지원할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며 재판 결과에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여러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에서 징역 35년…유가족 분통
    • 입력 2022-06-16 14:55:49
    • 수정2022-06-16 15:13:20
    사회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16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씨가 피해자 집을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았다”며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김 씨의 공격에 일말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흉기를 준비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김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뒤 피해자 유가족은 “사형을 내려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가족은 “죽고 난 피해자를 지원할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며 재판 결과에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여러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