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간부, ‘보안규정 위반 지적’ 병사 성군기 위반 신고 ‘논란’

입력 2024.01.04 (13:47)

수정 2024.0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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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 소속 여성 군 간부가 자신의 보안 규정 위반 사실을 방첩대에 신고한 병사를 이후 성 군기 위반 가해자로 지목해 신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A병장은 지난해 9월 13일 B부사관 등 3명을 통제구역 보안 규정 위반과 문서 조작 등으로 공군교육사 내 방첩대에 신고했습니다.

A병장은 당시 방첩대 조사에서 B부사관이 지난해 3월부터 수개월 간 통제구역 내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무단 반입 및 사용, 통제구역 출입이 제한된 비인가자 출입 무단 허용 등 국방 보안업무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병장은 해당 내용을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당시 구두 경고에 그쳤고, 이후 B부사관 등 보안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간부 4명은 통제구역에 비치돼 있어야 할 출입 대장을 무단 반출한 뒤 CCTV 영상 기록과 대조해 사후적으로 출입기록을 조작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간부들이 무단으로 통제구역을 출입한 날짜에 '업무 목적으로 인한 방문'이었다는 취지의 보안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A병장의 주장입니다.

A병장의 방첩대 신고 6일 뒤인 9월 19일, 여군인 B부사관은 A병장이 사무공간에 있는 자신의 가방·책상 서랍·옷장 등을 뒤졌다며 성군기 위반으로 성군기예방상담센터에 신고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A병장은 B부사관이 통제구역 출입 대장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동료 병사로부터 전해 듣고, 증거 확보를 위해 B부사관의 가방 등을 뒤져 출입 대장을 발견했다고 방첩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병장에 대한 신고 사건을 심의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병장이 B부사관 등의 가방을 뒤진 경위 등을 물은 뒤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말 결론냈습니다.

이에 대해 B부사관은 "A병장이 사용한 생리대 등 여성용품이 들어있는 사물함을 뒤져 수치스러워 성고충상담관과 상의 끝에 신고한 것"이라며, A병장의 방첩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성 신고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는 B부사관 등을 조사한 뒤, 지난해 11월 초 B부사관 등이 국방 보안업무 훈령을 위반했다고 공군교육사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교육사는 이후 2달 간 자체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현재는 징계 수준을 검토 중입니다.

공군은 KBS에 A병사와 B부사관 관련 "각각의 신고 내용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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