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점퍼 벗어준 여경" 미담 SNS 올렸다 삭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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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9.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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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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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불필요한 루머·비난 확산에 삭제 결정"
미담 제보자, SNS 통해 직접 당시 상황 설명하기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추위에 떨며 쓰러진 노인을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준 여성 경찰관의 미담이 경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조작"이라는 비판을 내놨고 경찰 측은 "오해 확산을 위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9일)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여성 경찰관의 미담을 공식 SNS에 업로드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비난이 확산됐다"며 "좋은 마음으로 미담을 전해준 제보자도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우려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이라는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 때문에 삭제 조치한 것이 아니다"며 "성별에 관계 없이 현장에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알리기 위해 올렸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인 '부산경찰'에는 지난 15일 금정경찰서 '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미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위해 한 여성 경찰관이 외투를 벗어줬고 이후 119 구조대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A 순경은 신임 경찰로 약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법을 수호하겠다던 초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범어지구대 관내를 따스하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며 "따뜻한 경찰관이 있는 부산,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부산경찰' 갈무리. 〈사진=부산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조작같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리꾼들은 "홍보용이네", "사진을 너무 잘 찍은 것 같다", "당연한 일이 미담?"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제보한 당사자가 자신의 SNS에 해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70대 노인이 넘어져 있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게 된 내가 신고를 했다"며 "당시 노인은 추위를 호소하고 있어 여경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 덮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인은 발길질을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릴 행동도 했지만 여경은 말을 건네면서 달랬다"며 "(119 응급조치를 마친 뒤)노인의 발버둥으로 점퍼가 많이 더러워졌지만 여경은 점퍼를 그대로 입고 노인의 집까지 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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