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팔아넘긴 주소, 살인으로 이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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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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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천201건 넘기고 4천만원 가까이 챙겨…흥신소 업자도 구속 기소

전 연인 가족 살해 이석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판매한 흥신소 업자는 구청 공무원에게서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0일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신변보호 조치로 A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나흘 뒤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A씨 주소를 판매한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C(4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B씨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C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천954만원에 달한다.

C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근무했으며, A씨의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A씨의 거주지 정보를 손에 쥐는 과정에 가담한 흥신소는 총 3개였다. 이 중 공무원 C씨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첫 번째 흥신소의 직원 (37)은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와 이 직원 외에 이석준의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업자 3명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거래해왔으며 다른 흥신소 업자를 중개하는 수수료 등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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