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30대 직원···“호기심에 범행”

입력
수정2021.01.18. 오후 5:37
기사원문
백경열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대구은행 소속 한 직원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구은행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9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구은행 여성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관련 은행 부서에서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 다만 경찰은 불법촬영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설치한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이에 따른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